우선 초록불님의 포스팅으로 국가대표
초록불님은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은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고...
이나라의 폭력에 대한 입장을 소개해 보자면;
2007년 국회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교사의 체벌은 이미 예전부터 범죄행위로 취급되었고).
이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의 주도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이 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수렴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효한 법률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은 형법59조를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개정된 현행 형법 59조를 보면:
The Crimes Act 1961
59 Parental control
(1) Every parent of a child and every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the child is justified in using force if the force used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nd is for the purpose of
(a) preventing or minimising harm to the child or another person; or
(b)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conduct that amounts to a criminal offence; or
(c)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offensive or disruptive behaviour; or
(d) performing the normal daily tasks that are incidental to good care and parenting.
(2) Nothing in subsection (1) or in any rule of common law justifies the u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3) Subsection (2) prevails over subsection (1).
(4) To avoid doubt, it is affirmed that the Police have the discretion not to prosecute complaints against a parent of a child or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a child in relation to an offence involv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 child, where the offence is considered to be so inconsequential that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proceeding with a prosecution.
한글로 된 법조문 표현에 정통하진 않지만, 의역에 가까운 번역해 보자면
형법
59조 부모의 통제
(1) 부모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a) 자녀나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 위험을 줄이려는 경우
(b)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c) 자녀가 공격적이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d) 자녀의 양육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위 (1)항이나 어떠한 판례도 훈육 (교정)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3) 위 (2) 항은 (1)항에 우선한다
(4) 위법사항이 매우 경미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2)항에 따라 훈육을 목적으로한 폭력이 인정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법이 발효되고 얼마 있다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부모가 바로 생겼는데, 이 사회의 평균적인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인지 아뭏든...
초록불님은 폭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은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고...
이나라의 폭력에 대한 입장을 소개해 보자면;
2007년 국회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교사의 체벌은 이미 예전부터 범죄행위로 취급되었고).
이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의 주도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이 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수렴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효한 법률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은 형법59조를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개정된 현행 형법 59조를 보면:
The Crimes Act 1961
59 Parental control
(1) Every parent of a child and every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the child is justified in using force if the force used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nd is for the purpose of
(a) preventing or minimising harm to the child or another person; or
(b)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conduct that amounts to a criminal offence; or
(c) preventing the child from engaging or continuing to engage in offensive or disruptive behaviour; or
(d) performing the normal daily tasks that are incidental to good care and parenting.
(2) Nothing in subsection (1) or in any rule of common law justifies the u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correction.
(3) Subsection (2) prevails over subsection (1).
(4) To avoid doubt, it is affirmed that the Police have the discretion not to prosecute complaints against a parent of a child or person in the place of a parent of a child in relation to an offence involv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 child, where the offence is considered to be so inconsequential that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proceeding with a prosecution.
한글로 된 법조문 표현에 정통하진 않지만, 의역에 가까운 번역해 보자면
형법
59조 부모의 통제
(1) 부모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a) 자녀나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 위험을 줄이려는 경우
(b) 자녀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c) 자녀가 공격적이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d) 자녀의 양육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위 (1)항이나 어떠한 판례도 훈육 (교정)을 목적으로 한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3) 위 (2) 항은 (1)항에 우선한다
(4) 위법사항이 매우 경미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2)항에 따라 훈육을 목적으로한 폭력이 인정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법이 발효되고 얼마 있다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부모가 바로 생겼는데, 이 사회의 평균적인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폭력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인지 아뭏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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